광고 / Ad
2025년 게시판 보기

[고용노동부]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관련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btn_textview.gif

- 고용위기 대응 기능 강화 및 요건·절차 등 제도 개선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고용 위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편리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지역·업종에 한정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에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를 추가한다. 대규모 고용 위기 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확대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현행 고용유지지원 제도에서는 휴업·휴직으로 구분된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 요건이 적용되고 있다.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휴업은 '전체 피보험자 월 총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이 필요하고, 휴직은 '피보험자별 1개월 이상 근로 면제'가 요구된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역시 휴업·휴직별 지원 요건*이 다르다.

  개정안은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기준으로 지원 요건을 통일한다. 특정 부서나 일부 인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인력 운영의 유연성이 높아지게 된다. 무급 고용유지조치도 '노동위원회 승인' 및 '5인 이상' 기준으로 요건을 일원화한다. 제도 활용 대상 기업을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노동자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고용유지조치 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한을 '3개월 이내'로 확대한다. 고용유지조치 대상자가 많은 경우, 서류 준비 등으로 신청 기한을 놓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고용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제도 활용의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라며, "기업이 보다 쉽게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활용해 경영상 악화에 대비하고, 노동자도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기업일자리지원과  조동석(044-202-7229), 배지혜(044-202-7219)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다용도 부직포 주머니 중형 32x38
업스타일 컬 올림머리 헤어밴드 SD-230336
아이스 7부 밴딩팬츠 3color 여름 밴딩 7부바지 밴딩 남성 냉장고 쿨링팬츠 냉동고 여름
아이스 마스크 풀페이스 여름 얇은 썬마스크 DD-12792
UTP 랜 케이블 1m 네트워크연결 인터넷랜선 랜선 네트워크구축 랜선연장
소니 NP-BX1 호환 LCD 듀얼 충전기 C타입5핀겸용
자광 콧털제거기 6512-고급코털깍기/코털정리기
갤럭시탭S9/S8/S7 전용 스타일러스 컬러볼펜 실리콘 펜슬 케이스
무타공 면도기 스텐 거치대 걸이
철제 더블 옷장 무타공 튼튼한 스탠드 옷걸이 행거
화장품 수납정리대 파우더룸 메이크업 브러쉬
철제 스탠드 옷걸이 행거 2단 높은 DIY 인테리어 헹거
일조 장미 옷걸이 2p
FINE 천연펄프 드립필터 5-6인용 100매 커피여과지
페인트붓 평 붓 25mm 평솔 브러시 솔브러쉬
스마토 카라비너 KA660-D 녹색 10개

피에르가르뎅)리브라 만년필(PC3400FP 블루)
칠성상회
연습전용 펜돌리기 스피닝 젤리펜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