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2025년 게시판 보기

[고용노동부]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관련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btn_textview.gif

- 고용위기 대응 기능 강화 및 요건·절차 등 제도 개선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고용 위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편리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지역·업종에 한정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에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를 추가한다. 대규모 고용 위기 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확대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현행 고용유지지원 제도에서는 휴업·휴직으로 구분된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 요건이 적용되고 있다.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휴업은 '전체 피보험자 월 총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이 필요하고, 휴직은 '피보험자별 1개월 이상 근로 면제'가 요구된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역시 휴업·휴직별 지원 요건*이 다르다.

  개정안은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기준으로 지원 요건을 통일한다. 특정 부서나 일부 인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인력 운영의 유연성이 높아지게 된다. 무급 고용유지조치도 '노동위원회 승인' 및 '5인 이상' 기준으로 요건을 일원화한다. 제도 활용 대상 기업을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노동자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고용유지조치 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한을 '3개월 이내'로 확대한다. 고용유지조치 대상자가 많은 경우, 서류 준비 등으로 신청 기한을 놓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고용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제도 활용의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라며, "기업이 보다 쉽게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활용해 경영상 악화에 대비하고, 노동자도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기업일자리지원과  조동석(044-202-7229), 배지혜(044-202-7219)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화이트 가벼운 남성스니커즈 키높이운동화 운동화 5cm
남성 세미 와이드 데님 팬츠 연청 진청 흑청 청바지
쥬토피아잠옷바지 봄 파자마 홈웨어 하의 편안한 밴딩
젤리슈즈 여성 플랫슈즈 단화 아쿠아 장화 JELLY2
UHD 실내 TV안테나 디지털 자석 티비 수신기 증폭기 간단한 설치 채널수신 안정적 수신 노이즈 셋탑박스
지문방지 폴더블 폰 전용 이지 우레탄 필름 플립7
갤럭시 S23울트라 3D 풀커버 강화유리필름 S918 3매
AONE CRUISE GP-785 게이밍 장패드 블랙
나무문용 손잡이 베로아 실버 소형 나사간격 100mm
해바라기 크롬 미용실 샴푸대 샤워기 교체 머리 헤드
유진 9069 BSN 블랙실버 목문 방문손잡이 욕실용
바퀴형 이동식 사이드 테이블 다용도 이동식 보조 테이블 협탁 틈새
무궁화 살균 세탁 빨래 비누 230g
영진 스윙 더치병 유리병 대 950ml
업소용 무광 샤틴 뷔페포크 대형
샤프란 아우라 윌유메리미 리필 2.6L

3M 8915 고정용 필라멘트 테이프 25mm X 20M
바이플러스
이케아 DRONJONS 드뢰니엔스 연필꽂이 화이트
바이플러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