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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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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6일부터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의 참여 신청·접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주 단체를 1월 6일(화)부터 모집한다.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지역·업종별 협·단체에서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에는 117개 협·단체에서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했고, 공동안전관리자가 4,010개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위험성 평가 및 현장의 위험요소 발굴·개선·제거 등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24년부터 '25년까지 한시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현장의 수요를 고려해 계속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올해는 재해 위험이 높은 제조업, 건설업 등 고위험 업종과 산업단지에 소재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협·단체를 우선 선정하고, 공동안전관리자 1인당 월 운영비 지원 한도를 '25년 250만원에서 '26년 271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단체는 1월 6일(화)부터 1월 30일(금)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8)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 알림소식 – 공지사항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당 업종의 작업내용과 사업장 실정을 잘 아는 사업주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사업주단체의 공동안전관리자 채용과 지원을 강화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사고 위험을 줄여 나가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로드맵이행총괄팀  윤인식(044-202-886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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