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경남 창녕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정책
0
8
0
02.14 16:00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양돈농장 일제 환경검사 과정(2.13)에서 경남 창녕군 소재 양돈농장(1,951마리)에서 양성이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가축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창녕군 소재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설명절 이후(2.19~20)에도 '전국 집중 소독의 날'로 지정하여 전국 축산농가 및 관련 시설에 대해서도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는 신속한 가축 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종사자 모임(행사) 금지, 불법 수입축산물 등 농장 내 반입·보관금지 등 행정명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