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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중증·응급환자 수용역량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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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환자 수용역량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7일(금)부터 4월 8일(수)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은 중증·응급환자 수용 역량을 중심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개정 (안 별표 5의2 및 별표 7) >


  우선,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에 갖춰야 할 응급실 및 의료기관 진료기능을 명시하여 충분한 진료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기관내삽관, 제세동, 기계적 인공호흡 등 응급실에서 필요한 진료기능뿐 아니라 중환자관리, 뇌·복부 응급수술 등 응급실 이후 단계에서 필요한 의료기관의 수·시술 기능도 규정한다. 의료기관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인력·시설 기준도 일부 조정한다. 


  내원환자 수에 따른 응급실 전담전문의 추가확보 기준을 강화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년도 내원환자가 3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매 1만 명당 전문의 1명 확보하도록 한 것을 매 5천 명당 1명 확보하도록 변경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매 7천 명당 1명 확보하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한다.


  이와 동시에,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채용할 수 있는 진료과목도 응급의학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10개 과목에서 산부인과와 가정의학과를 추가한 12개 과목으로 확대하여 인력 확보의 부담을 완화한다.


  그간 2명을 두도록 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 정보관리 전담인력 기준을 4명으로 상향하고 24시간 1명 이상 상주하도록 하여, 24시간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 운영을 강화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수술실 활용 기준을 완화하여 일반 수술실을 활용하도록 하되, 24시간 수술실을 운영하도록 하며 응급환자 발생 시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응급전용 입원실 3병상 이상, 응급전용 중환자실을 2병상 이상 두도록 기준을 신설하는 등 시설 규정도 개정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반영 >


  지난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위임된 사항을 신설한다. 


  첫째,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위해 응급의료 수요 및 서비스 이용 형태, 응급의료기관 등의 시설·장비·인력 등 현황, 119 구급활동 및 그 외 응급의료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한다. (안 제5조의2)


  둘째,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시설·장비·인력 현황, 응급환자 수용능력과 수용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 중증응급질환 수술·처치 가능 현황 등을 통보하도록 한다.(안 제18조의2)


  마지막으로,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 및 운영 방식을 규정한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전용회선 담당부서 및 인력을 두어야 한다. (안 제39조의3)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4월 8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의견 제출방법 (우편)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정부세종청사 104층 응급의료과

* 전화 : (044) 202 2553, 전자우편 : namjihee7@korea.kr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별첨>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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