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악성 뇌종양 환자 치료 선택지 확대 기대, 세포치료 임상연구 적합 의결

악성 뇌종양 환자 치료 선택지 확대 기대, 세포치료 임상연구 적합 의결
- 2026년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6일(목) 2026년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개최하였고, 기존 치료에 한계가 있는 질환을 대상으로 한 세포치료 임상연구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심의위원회는 재생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실시계획 총 7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1건은 적합, 6건은 부적합 의결하였다.
이번에 적합 의결된 연구는 새롭게 진단받은 교모세포종* 환자 중 수술 후 항암방사선치료(방사선+항암제(테모졸로마이드))를 완료한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본인으로부터 유래한 자연살해세포**와 기존 항암제(테모졸로마이드)를 병용투여하는 중위험 세포치료 임상연구이다.
* '교모세포종'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 악성 뇌종양으로, WHO 뇌종양 분류 4등급에 해당하며 재발률이 높고 재발 후 평균 생존기간은 약 8개월에 불과함. 종양의 급속한 성장으로 광범위한 뇌부종이 동반되고, 이로 인해 두통과 두개강 내압 상승 등의 증상이 나타남
** '자연살해세포'란, 선천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로 종양세포 또는 바이러스 감염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비특이적 살상능력으로 인체 면역반응에 관여하는 면역세포임
교모세포종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등 여러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종양의 성질이 환자마다 다르고, 뇌에는 약물이 잘 전달되지 않도록 막는 구조(혈액-뇌 장벽)가 있어 치료제가 충분히 도달하기 어렵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새롭게 진단받은 교모세포종 환자에게 환자 본인 혈액 유래 자연살해세포와 기존 항암제를 병용투여하여 안전성 및 임상적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모세포종 환자에서 종양의 진행을 늦추고 재발을 막음으로써 전체 생존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지 평가할 계획이다.
김현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이번 심의는 난치질환을 대상으로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무국은 연구 및 치료계획 수립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상담을 신청하고자 하는 재생의료기관은 사전상담 신청서(첨단재생의료포털 > 알림마당 > 자료실)를 작성하여 사무국(sarmrc@korea.kr)으로 제출하면 신청 가능함
<붙임>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요
<별첨>「첨단재생의료 소식지」'26년 2월호(제16호)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