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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경남 함양서 농작업 안전 사업 추진 현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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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돈 청장,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 사업 현황 살펴

- '농작업안전관리자' 활동 사례 청취…농업 현장 안전관리 실천 방안 모색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1월 5일 오후 경남 함양군 수동면의 딸기농장을 방문해 관내 농업기술센터가 추진 중인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농업 분야 중대재해 대응 상황을 살폈다.

또한, 함양군 농작업안전관리자 활동 사례를 청취하고, 관내 시설채소작목반, 함양사과연구회, 함양포도회 회원들과 소통하며 농업 현장의 안전관리 실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농촌진흥청은 2025년부터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각 시군의 농작업안전관리자 선발·육성, 농가 맞춤형 농작업안전컨설팅, 온열질환·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교육 및 기술 보급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청장은 "지난해 대비 올해 농작업안전관리자가 2배 이상 확대되고, 농작업안전컨설팅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나는 등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한 국가 책임이 한층 강화됐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농작업안전컨설팅은 현장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농업인과 함께 점검·개선해 나가는 실천적 과정이다."라며,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겠다"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에게 "새로 선발된 농작업안전관리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관내 농가에 농작업안전컨설팅 참여 방법을 지속해서 안내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각 지자체가 지역 농업인 안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표준조례안을 배포했다. 현재 102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 농업인 안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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