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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농진청-식약처, 아열대 작물 농약 기준 마련에 협력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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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이하 농진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226일 호텔드몽드(전남 담양군 소재)에서 '잔류농약 안전관리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날 27일에는 아열대 작물 재배 농가를 직접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농진청과 식약처는 농산물의 농약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및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구성·운영('13.9.)

이번 관계기관 협력 회의는 국내에서 재배하는 아열대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농진청과 식약처는 지난해 4월 협의체 회의에서 아열대 작물의 농약 등록 확대 방안과 잔류허용기준 설정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최근 기후 온난화 등으로 인해 자몽, 망고 같은 아열대 작물의 국내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으나 사용 농약은 제한적이라 어려움을 겪는 재배 농가 현장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내 아열대 과일 재배면적(ha): (2017) 109.5 (2022) 188.8, 1.7(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올해에도 농진청과 식약처는 후속 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국내 아열대 작물 재배 동향 국내 등록 예정인 아열대 작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제외국 농약 안전관리 현황 및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전남 담양군에 있는 아열대 작물 재배 농가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을 방문해 아열대 작물 재배 현장의 병해충 관리 실태와 농약 사용 관련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농진청과 식약처는 기후변화로 작물의 재배 구조가 변함에 따라 이에 맞춰 잔류허용기준 설정과 식품 안전관리 정책도 함께 변화·발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농가의 현장 수요에 맞춰 아열대 작물에 대한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박상원 과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과학에 기반한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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