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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옥외광고용 발광 다이오드(LED) 디스플레이 모듈, 세계관세기구(WCO)서 무관세 품목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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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용 발광 다이오드(LED) 디스플레이 모듈세계관세기구(WCO)서 무관세 품목 최종 확정

- 한발 앞선 정부 합동 대응으로 디스플레이 업계 잠재적 관세 리스크 해소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주요국과 품목분류에 이견이 있었던 '옥외광고용 디스플레이 모듈'과 관련하여, 세계관세기구(WCO)311일 저녁(한국시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다.

 

* '모니터'(품목분류(HS) 8528, 관세 5%미국·14%EU )가 아닌, '디스플레이모듈'(품목분류(HS) 8524, 0%)로 결정

 

연간 약 120억 원 수준의 관세 절감 효과 외에 통관 불확실성 해소, 디스플레이 관련 '표준 주도국'으로서 우리나라 역할 강화 기대

 

  정부는 주요국이 해당 물품을 완제품(모니터)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여, 2025년 제75차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부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 왔다. 그동안 3차례 회의에 걸친 치열한 논의와 다수 회원국을 설득한 끝에 이번 회의에서 한국 측 입장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번 세계관세기구(WCO)의 결정은 우리 주력 수출품인 디스플레이 중간재가 무관세 품목임을 국제사회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동시에, 디스플레이 관련 우리 측의 주장이 국제 사회에 받아들여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발광 다이오드(LED) 모듈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관세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한편,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관련 산업에서 신기술의 국제 표준 논의를 주도하고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그동안 디스플레이 품목분류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기업 및 산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통상 마찰 예방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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