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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9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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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추진단, 제9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점검

- 경찰청, 투기목적 농지매입한 농지투기 사범 219명 송치



□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3월 12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여,


ㅇ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 재경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


□ 특히,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25.10.17~'26.3.15) 기간을 운영하며,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공급질서 교란행위 △농지투기 등 8개 유형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 왔으며, 최근 화성서부경찰서는 경작 의사 없이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농지투기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219명을 불구속 송치하였다.


ㅇ 이들은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소위'토지 개발 호재 등을 예상'하여 토지를 매입한 후, 농지를 허가 없이 불법 전용하거나, 제삼자에게 불법으로 사용대차한 혐의이다. 현행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농업 경영 목적이 아닌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사례 1

○○역 인근이 개발될 것이라는 내용을 입수, '13. 5월~'25. 12월 간  화성시 일대 농지를 매입, 농지를 자경없이 불법전대한 피의자 157명 검거


사례 2

○○도·○○항 일대 개발 호재가 있다는 내용을 입수, 화성시 농지를 '19. 12.경부터 매입 후 농지를 주차장, 야적장 등으로 전용한 피의자 62명 검거



ㅇ 또한, 이 과정에서 2024~2025년 동안 토지주들에게 성토작업을 해주는 것처럼 속인 뒤, 공사 현장에서 배출된 토사물 등을 처리비를 받고 매몰한 행위도 확인되었다.


□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라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농지 투기, 집값 담합 등을 비롯한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ㅇ"경찰청에서 실시 중인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종료 이후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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