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관세청, 러시아산 나프타 2.79만 톤 '긴급통관' 지원

관세청, 러시아산 나프타 2.79만 톤 '긴급통관' 지원 |
- 민관 협력으로 확보한 나프타 2.79만 톤, 입항 전 수입통관 완료 |
관세청은 3월 30일(월) 국내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확보한 2.79만 톤 규모의 러시아산 나프타에 대해 수입통관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상황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민관이 공조하여 최초로 확보한 나프타 물량이 국내에 신속히 제조공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입항 전에 수입 통관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지원한 것이다.
그동안 관세청은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중동 상황 장기화로 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나프타,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최대 2% 범위*에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조치하여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 (31~50일) 과세가격의 0.5%, (51~80일) 과세가격의 1%, (81~110일) 과세가격의 1.5%, (110일 초과) 과세가격의 2% // 관세법 시행령 §247①, 최대 500만원 한도
특히 긴급수급조정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나프타의 경우 무분별한 유출을 막고 내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수출 통관하지 못하도록 서류심사를 강화하였다.
관세청은 차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 조직(TF)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수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통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중동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해서도 세금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허용 등 세정지원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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