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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4월 1일부터 항공기 결·회항 시 면세품 반납 시간 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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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일부터 항공기 결·회항 시

면세품 반납 시간 대폭 감소

- 불가피한 결회항 시 면세한도(800달러) 내 물품은 반납 면제

- 3~4시간 공항 대기 없이 즉시 귀가하여 여행자 편의 극대화

 

 

41()부터 천재지변,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면세품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관세청은 지난 2월 말 면세품 회수 예외 근거가 관세법 시행령에 마련됨에 따라, 세부 이행 절차를 담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개정을 완료하고 41()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결·회항 시 여행자 면세 한도(기본 미화 $800) 이내의 면세품은 회수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다만,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면세품을 구매한 경우 면세 한도까지에 해당하는 면세품을 제외하고 회수하며, 이미 개봉·사용한 면세품은 면세한도에 우선적으로 포함하여 회수하지 않는다.

 

개정 주요 내용 >

현행(개정 전)

개정 후(2026.4.1.~)

결항·회항 시 구입한 면세품 전량 반납 의무

면세한도 이내* 구매자는 반납 의무 면제

구매내역 확인·회수 절차로 3~4시간 전원 대기

반납 면세품 없는 여행자는 즉시 재입국

      * 면세범위 초과시에는 면세범위 공제 후 반납절차 진행

 

 

그동안 항공기 결·회항으로 출국이 취소되어 재입국하는 경우,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전량 회수하는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면세점은 '외국으로 반출'하는 조건으로만 물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여행자의 면세품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회수하는 데 최대 3~4시간이 소요되어 불편이 컸고, 이미 개봉·사용된 물품은 면세점에서 손실로 처리되는 문제도 있었다.

 

연도별 출국 후 재입국 발생현황 >

 

연도

22

23

24

25

합계

발생 건수()

36

65

178*

72

351

재입국 승객 수()

5,626

10,710

33,639

13,884

63,859

 

* '24.11.27~28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결항 87건 포함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부득이한 결항·회항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여행객이 겪어온 불필요한 대기와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여행객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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