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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이디티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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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디티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 부당특약,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교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장 자동화 장비 제조업체인 ㈜에이디티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1억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에이디티는 수급사업자와 로터(Rotor) 조립라인*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정당한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특약과 하도급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였다.

   * 모터, 발전기의 핵심 회전 부품인 로터(Rotor)를 제작·조립하는데 사용되는 기계 설비 일체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는 약정 및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조건으로서,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한편, 에이디티는 수급사업자에게 총 8회에 걸쳐 로터 조립라인 기계 및 전기도면 162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다.

  공정위는 에이디티의 부당특약 설정행위,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 행위 및 비밀 유지계약 미체결 행위가 각각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제12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 계약서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를 일방적으로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서, 하도급법에 위반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비법(노하우)이 시장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한 관행과 기술자료 보호 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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