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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일·가정 양립하도록…' 돌봄휴가 사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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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자녀 또는 손자·손녀(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중간 연차 국가공무원도 3일의 특별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및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돌봄휴가의 사유가 확대된다.

 기존 가족돌봄휴가는 학교 등의 휴업, 병원 진료 동행 등 자녀(손자녀) 돌봄 시 사용이 가능했으나,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는 휴가 사용이 제한돼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자녀나 손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졸업한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할 때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양육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둘째,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3일)가 신설된다.

 기존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5일), 20년 이상인 공무원(7일)에게 부여하는 장기재직휴가 범위를 5년 이상 10년 미오전 11:00 2026-04-07만 중간 연차 공무원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는 재직 5~10년 차 공무원의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이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5~10년 재직자 대상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5년 이상 재직한 중A간 연차 인력의 사기 진작과 휴식을 통한 재충전 기회가 부여될 전망이다.

 셋째,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시 공가 부여가 가능해진다.

 현재 노동조합 회계감사원(공무원)은 노동조합의 회계감사가 관련 법률*상 의무임에도 근무 시간 중 회계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연가를 사용하고 있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회계감사)

 앞으로는 공무원이 회계감사원으로 선임돼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 보장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 내 중간 연차 인력들이 특별휴가를 활용해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고 신명 나게 일하기를 바란다"며, "육아기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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