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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유류절감에 이어 전 직원·공용차량에 2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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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유류절감에 이어 전 직원·공용차량에 2부제 시행

-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고강도 에너지 절약 실천 -


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4.2)에 대응하여, 경비함정 유류절감 대책 시행에 이은 에너지 절약 중심의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오늘 4월 8일부터 전 직원 및 공용 차량에 대해 차량 2부제(홀짝제)를 전면 시행하고, 위반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경고하는 등 실질적인 2부제 안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1박이상 출장, 전일 당직차량 등의 경우 '당일 제외 차량 지정 비표'를 발급받아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와함께, 청사 내외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적 조치도 병행한다. 주요 조치 내용은 ▲ 대국민 홍보용 전광판·멀티비전 운영 일시 중단 ▲ 불요불급한 청사 옥 외 조명 차단 ▲ 점심시간 업무 종료 후 사무실 일괄 소등 ▲ 복도 및 공용공간 조명 구역별 부분 점등 등이다.

한국해양구조협회 등 유관기관에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차량 부제 시행과 유연근무, 재택근무 활성화 등에 적극 동참을 요청했고, 방문 민원인 차량에도 5부제의 청사출입 제한을 적용해 에너지를 절감할 예정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에너지 절약 실천을 통해 불확실성의 중동발 위기 상황을 선제적이고 슬기롭게 대응하겠다." 며, "국가적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서도 해양안보·국민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11일부터 중동 지역 사태 여파로 유류가격이 급등하는 시기를 틈탄 유통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전국 수사 인력을 동원한 '해상 석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통해 전국 단위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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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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