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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공소청법안 및 중수청법안 입법예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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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 실시

-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마련

- 검찰의 집중된 권한 분산 및 국가 전체의 중대범죄수사 대응 역량 강화

【관련 국정과제】 3.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 이하 추진단)은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마련하였다.


ㅇ 이에 따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각각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26.1.12. ~ 1.26.)한다.


□ 추진단은 공소청과 중수청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신설기관 설치와 관련된 쟁점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법안을 마련하였다.


ㅇ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박찬운 위원장 포함 16인) 회의를 통해 ▴중수청 및 공소청의 설계방향 ▴양 신설기관의 직무범위 ▴권한에 대한 통제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ㅇ 또한 추진단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인 검찰개혁추진협의회(법무부·행안부 등)를 개최하여, 자문위 논의를 참고한 법적 검토 외에도 행정 검토사항과 구체적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주요 쟁점에 관한 정부입장을 정리하였다.

ㅇ 이 밖에도, 전문가 토론회('25.12.8일), 관계기관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특사경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제출을 받는 등 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다.


□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해 집중된 권한을 분산함으로써, 기관 간 상호 견제와 협력을 도모하였고,


ㅇ 지능화·조직화·대형화된 중대범죄사건의 복잡성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국가 전체의 중대범죄수사와 관련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그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소청법안]


공소청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재편하고 그 직무를 책임성 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 1호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해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됨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사의 수사개시가 불가능해져 수사권 남용이 없어질 예정이다.


검사의 직무에 대해서는 내·외부 통제를 신설하거나 실질화하여 권한 통제 및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ㅇ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구속 영장 청구,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를 각 고등공소청마다 설치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ㅇ 검사의 적격심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적격심사위원회 위원 중 법무부장관이 아닌 외부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비율을 높여* 검사의 적격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4명 ⇨ 2명,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 2명 ⇨ 1명


ㅇ 검사의 직무 수행에 있어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항고·재항고와 재정신청 인용률 및 그 사유, 무죄판결률 및 그 사유가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ㅇ 검사의 정치 관여를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성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치 관여 행위의 양태를 구체화하고 정치 관여 처벌규정*을 신설하였다.


*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중수청의 구성 및 설계에 있어서는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개혁으로 인해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 전체의 수사대응역량에 누수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중수청의 수사대상인 중대범죄는, 지능적·조직적 화이트칼라범죄를 중심으로 설정하고, 대형참사범죄 및 사이버범죄와 같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국익과 직결되어 국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을 포함하였다.


ㅇ 구체적으로, 현재 검찰의 수사개시 대상인 부패·경제 등 범죄 뿐 아니라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 대통령령을 통해 고액 경제범죄, 기술유출, 국제 마약밀수, 대규모 해킹 범죄 등 중대범죄의 죄명 등을 특정할 예정


ㅇ 중수청은 9대 범죄 외에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중대범죄 수사를 빈틈없이 수행하고 인재의 유치를 도모하기 위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두고, 직무 특성에 맞는 경력개발을 지원한다.


ㅇ 특히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더라도,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하고 고위직에도 제한없이 임용되도록 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였다.


ㅇ 즉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사에 기여하며 전직이 가능한 '유연한 협력체계'이고, 중수청은 검찰 외에 경찰, 타 분야 다양한 전문가에게도 '열려있는 체계'로 설계함으로써 수사역량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간에 수사 경합이 발생한 경우, 중수청이 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만, 공수처 사건의 경우, 공수처장이 이첩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사업무의 특징과 인권보호의 당위성에 비추어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규정하여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적정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수청 사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고,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


ㅇ 또한 중수청 내 공모직 감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내부 통제장치도 마련하였다.


중대범죄 수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범죄자에 대한 기소 및 성공적인 공소유지와 연계될 수 있도록 중수청·공소청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안으로 「수사-기소 분리」 즉, 수사를 개시한 기관이 이를 종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면서 범죄대응 역량도 유지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법안의 의미를 설명하고,


ㅇ "법무부는 후속 법령 정비도 적극 지원하여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소청을 운영하고,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성공에도 기여하여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는 다르다는 점을 보여드리겠다."고 하였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안은 수사와 기소가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방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밝히며,


ㅇ "행정안전부는 국민주권정부 검찰개혁의 요체인 중대범죄수사청이 민주적 통제 아래 공정하고 전문적인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은 설립 준비기간 동안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윤창렬 추진단장은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설치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이 조속히 이루어져 신속하게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ㅇ "기한 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하위법령 마련 및 조직, 인력,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도 꼼꼼히 챙기는 한편, 형사소송법 등 수사-기소 관계법률 개정안 마련 및 국회 제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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