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관세청, 환율 안정 저해 불법외환거래 연중 상시 집중점검 계획

관세청, 환율 안정 저해 불법외환거래 연중 상시 집중점검 계획 |
-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TF」 구성 후 전국 세관 외환조사 24개팀 총 동원해 고환율 유발 불법외환거래 엄단 지시 - 외화 수령·지급 금액과 수출입 금액간 편차가 큰 1,138개 기업 대상 외환검사 추진 - 고환율을 유발하는 불법 수출채권 미회수·국외 재산도피·해외송금 등 범죄 엄정 수사 |
올해 관세청은 외환조사 분야에서 환율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단속을 중점 업무방향으로 설정하고, 상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대상은 △법령을 위반한 무역대금 미회수부터 △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악용 외화자산 해외도피 등 3가지 무역·외환 불법행위다.
① (수출대금 미회수) 국내에 들어와야 할 무역대금을 신고, 사후보고 없이 장기 미회수하거나 허위거래를 통해 회수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
② (변칙 무역결제) 은행을 통한 지급수단등 지급·영수 대신, 환치기·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통한 무역대금 결제로 달러 유동성 확대를 저해하는 행위
③ (재산해외도피)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부당히 차액을 해외에 유보하거나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하여 부당히 많은 외화를 해외에 유출하는 행위
이를 위해 관세청은 1월 13일(화) 9:00,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분야 국·과장 30명이 참석한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안정적인 외환시장 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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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2025년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금액 간 편차*가 지난 5년 중 최대치(약 2,900억불, 427조원)에 이르는 등 외환의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 무역거래에서는 수출입대금을 신용장·환어음으로 결제하거나, 수출입신고 시점과 결제시점 간 차이가 있으므로 편차 발생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불법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연도별 외환 및 무역 거래 규모 > (단위 : 백만불) | |||||||
구 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11월 | ||
지 급 | 외환거래액 | 1,387,706 | 1,492,784 | 1,400,369 | 1,487,847 | 1,296,937 | |
| 무역대금 | 601,369 | 696,420 | 609,630 | 603,371 | 448,017 | |
| (비중) | (43%) | (47%) | (44%) | (41%) | (35%) | |
세관신고 수입액 | 615,093 | 731,370 | 642,572 | 631,767 | 574,272 | ||
| 무역대금-수입액 | △13,724 | △34,950 | △32,942 | △28,396 | △126,255 | |
수 령 | 외환거래액 | 1,231,665 | 1,326,228 | 1,319,557 | 1,315,102 | 1,182,880 | |
| 무역대금 | 564,343 | 647,533 | 608,703 | 584,309 | 471,611 | |
| (비중) | (46%) | (49%) | (46%) | (44%) | (40%) | |
세관신고 수출액 | 644,400 | 683,585 | 632,226 | 683,609 | 640,118 | ||
| 무역대금-수출액 | △80,057 | △36,052 | △23,523 | △99,300 | △168,507 | |
연도별 수출신고액과 무역대금(수출) 편차 추이 >
한편, 관세청이 2025년 무업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 외환검사* 결과 조사대상 업체의 97%가 불법 외환거래를 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모두 합치면 2조 2,049억원 규모였다.
*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거래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를 검사하는 행정조사
이처럼 전반적인 무역업계의 외환거래 법규준수도가 낮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총 외화 유입금액에서 무역대금이 40%~50%를 차지*하는 만큼, 무역업계의 외환거래 건전성을 집중 점검·단속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2025년 11월까지 우리나라에 유입된 외환은 총 1조1,828억8,000만불이며, 그 중 무역대금 관련 금액은 4,716억1,100만불로 총 40%에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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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추진내용 |
관세청은 환율 안정화 시점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전담조직(TF)」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전담조직(TF)은 관세청에 정보분석 및 지휘를 담당하는 전담팀과,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24개 팀으로 구성되고, 각 세관의 외환검사 및 수사 경과를 모니터링하며 집중단속 취지에 맞게 엄정한 단속 및 통일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12월 26일(금) 1차적으로 불법적인 수출대금 미영수가 의심되는 35개 무역업체에 대한 「불법 무역·외환거래 특별단속 계획」에 이어,
일정 규모 이상의 무역거래를 하는 기업 중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의 편차가 크다고 보여지는 1,138개 기업군을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외환검사 대상 기업 세분류 >
구분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합계 | |
기업수 | 62개 | 424개 | 652개 | 1,138개 | |
| (비중) | (6%) | (37%) | (57%) | (100%) |
대상 기업들은 주요 외환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 부산 및 인천세관 등 관할을 고려하여 배부되었다. 배부받은 세관은 수출입실적과 금융거래자료 등 추가 정보분석을 통해 불법외환거래 위험이 있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속도감 있게 외환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상기업 외에도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의 편차가 큰 기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외환거래 위험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외환검사 과정에서 환율의 불안정을 틈탄 무역악용 재산도피 행위, 초국가범죄 수익 은닉을 위한 불법 해외송금 등 국민경제 및 환율안정에 직접 악영향을 미치는 무역·외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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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
한편, 관세청은 환율 안정화를 위해, 관세조사*에서 통합조사의 원칙**에 따라 환율의 불안정에 영향을 주는 불법 외환거래를 면밀히 살피도록 하여 수출입업계의 전반에 대한 외환법규 준수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 관세청이 관세탈루 등을 확인하여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절차로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응되는 절차
** 신고납부세액과 더불어 외환거래 적법성 등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관세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절차
다만, 관세청은 정밀한 정보분석을 통해 명백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조사·수사에 착수하고, 불법행위 성립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도록 각 세관을 지휘하여 적법한 무역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환율 안정 지원을 올해 관세청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여 관세청의 외환조사와 관세조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수출대금 미회수 등 환율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전반적으로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며,
"불안정한 대외 경제 상황 하에서 국가경제와 외환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무역·외환거래를 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2025년 주요 위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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