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야놀자·여기어때(공정거래법 위반)와 인팩·인팩이피엠(하도급…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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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4 14:44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제3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야놀자(이하 야놀자), ㈜여기어때컴퍼니(이하 여기어때), ㈜인팩 및 인팩이피엠㈜(이하 인팩 및 인팩이피엠)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 의무고발요청제도('14.1.17. 시행) ·(개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 *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실적) 공정위로부터 729건을 접수하여 713건 처리 완료, 고발요청 57건 중 40건 기소(불기소 11건, 수사 중 6건) |
야놀자·여기어때는 온라인플랫폼 업체로써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들에 판매한 광고상품에 포함된 할인쿠폰의 미사용분을 환급해 주지 않고 소멸시킴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중소기업 피해를 야기했다.
인팩·인팩이피엠은 하도급 관계에서 서면 미발급, 부당한 대금 감액·미지급, 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 등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고 하청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다.
기업별 주요 위반내용은 다음과 같다.
야놀자는 국내 1위 숙박예약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로, '17년 2월부터 '24년 5월까지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 비용을 포함시킨 '내주변쿠폰 광고'를 입점업체에 판매한 후, 광고 계약기간(1개월) 종료시 미사용 할인 쿠폰(약 12억원 상당)을 환급없이 소멸시켜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5억 4,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여기어때컴퍼니는 국내 2위 숙박예약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로, '17년 6월부터 '25년 8월까지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 비용을 포함시킨 '고급형 광고'를 입점업체에 판매한 후, 쿠폰의 유효기간을 단 하루로 설정하고 미사용 할인쿠폰(약 359억원 상당)을 환급없이 소멸시켜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인팩은 '19년 4월~'21년 2월까지 피해 기업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등을 제조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계약시 약정 금액보다 하도급대금을 감액 및 미지급하는 등 총 5억 3,519만원의 피해를 입혀 지난 9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7,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인팩이피엠는 인팩의 계열사로 '20년 1월부터 '20년 5월까지 같은 피해 기업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역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불법 하자 대응 비용 전가를 비롯하여 하도급 대금 감액 및 미지급 등으로 수탁기업에 총 1억 3,640만원의 피해를 입혀 지난 9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2,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인팩 및 인팩이피엠의 위법행위로 인해 하청 중소기업은 총 6억 7,160만원의 피해를 입은 셈이다.
중기부는 다수의 숙박업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행위와 하도급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 모두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이병권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장(중기부 제2차관)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라며,
"이번 세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 남용이나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행위 등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중한 대응으로 거래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의무고발요청제도 운영체계 >
| ⇒ | ⇒ | ⇒ | ||||
| 사건 통보 | 고발요청 요건 검토 | 고발요청 | 의무고발 | |||
| 공정위→중기부 | 중기부 (심의위원회) |
중기부→공정위 | 공정위→검찰 | |||
| 위법하나 공정위 미고발 사건 |
중소기업 피해정도 및 사회적 파급효과 검토 | 고발 필요사건 | 공정위,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 |
| ※ 참 고 · 공정위에서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시, 위반기업에 벌점 3점 (다만, 기술유용,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보복 행위로 고발된 경우는 5.1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 초과 시 공공조달입찰 참여 제한 요청) |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