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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참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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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제작·수입사 승용 10개, 화물 9개, 승합 8개 업체 기준 통과

▷ 7월 1일부터 시행. 다만, 이번 평가에서 탈락한 제작·수입사의 전기차가 기존 보조금 대상이었다면 6월 30일 신청·접수분까지는 보조금 지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6월 30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이하 "평가")를 통과한 전기차 제작·수입사를 공개하고, 해당 업체들에 한해 7월 1일부터 전기차 보급 사업 수행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6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최초로 도입했으며, 평가 기준 공개(3월) 및 보완*(5월), 평가신청 및 증빙자료 접수(6월), 평가위원회 개최(6.29)를 거쳐 결과를 확정했다.


* 당초 가점 포함 최대 120점 중 80점 획득시 통과 → 가점없이 100점 중 60점 획득시 통과로 변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사전에 공개한 평가 기준에 따라 전기차 제작·수입사의 ▲기술개발 역량, ▲공급망 기여도, ▲환경정책 대응, ▲사후관리 지속성, ▲안전관리 등을 평가했으며, 최종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업체를 보급사업 수행자로 선정했다.


평가에 참여한 제작·수입사는 차종 간 중복을 포함하여 총 35개* 업체이며, 이 중 최종 27개 업체가 보급사업 수행자로 선정되었다. 차종별로는 승용 10개 업체, 화물 9개 업체, 승합 8개 업체이다.


* 승용 14개, 화물 15개, 승합 10개 업체 평가 신청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제작·수입사  승용(10)  화물(9)  승합(8)  기아  기아  범한자동차  르노코리아  디피코  아이버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루트17  엠티알  볼보자동차코리아  오텍  우진산전  비엠더블유코리아  이브이앤솔루션  이엠코리아  케이지모빌리티  케이지모빌리티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  테슬라코리아  타타대우모빌리티  피라인모터스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한국쓰리축  현대자동차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 가나다 順 


한편,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점을 고려한 경과조치로서, 이번 평가에서 탈락한 제작·수입사라도 기존 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고 있었다면 금일(6월 30일)까지 신청·접수되는 건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을 통해 시스템에서 전국 일괄 적용되는 사항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전기차 보조금이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구축과 국민의 전기차 이용 활성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전기차 보급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책임자  과  장   박판규  (044-201-6880)  담당자  서기관  강  찬  (044-201-688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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