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기술탈취 입증장벽 허문다…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범부처 최초 도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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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K-디스커버리)'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개정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중점 법안으로, 지난 9월 10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주요 후속 추진 과제 중 하나이다.
그간, 기술탈취와 관련한 법적분쟁에서 피해 중소기업은 고질적인 '정보의 불균형'으로 피해사실 입증에 절대적인 불리함*을 겪어 왔다.
* 기술탈취 발생 시 피해 중소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은 증거수집 등 입증곤란(73%), 소송기간 장기화(60.8%), 소송비용 과다(59.5%) 順 ('25, 지식재산처·벤처기업협회)
특히,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이미 증거개시 제도를 시행중인 데 반해, 한국에서는 관련 제도가 부재해 기술보호를 위한 기술 선진국 수준의 제도 마련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논의는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부터 지속되어 왔으나, 현 정부 출범 후 국회, 유관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업과 소통을 통해 제도 도입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개정 상생협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통한 사실 조사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통해 당사자의 사무실, 공장 등의 방문 및 자료열람 등으로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고, 그 조사 결과를 법원이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법정 외 당사자 신문
기술자료 유용 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녹음, 영상녹화 등의 수단을 활용한 당사자 간 신문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결과를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할 수 있다.
3. 법원의 자료 보전 명령
법원은 기술자료 유용 행위와 관련한 위반행위 증명, 손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관리·보유하는 자에게 그 자료의 훼손·멸실 방지를 위해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원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관련 사건의 실체파악과 신속한 재판 등을 위해 중기부에서 수행한 행정조사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제출명령권'도 도입되었으며,
수·위탁 거래 체결 이전에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호범위를 확대하였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의 도입은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이 증거 접근권을 확보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땀과 노력으로 개발한 기술이 정당하게 대우받고 두텁게 보호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 참고 :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시 기대 효과 ① (피해구제 용이) 피해 중소기업의 증거확보가 용이해짐에 따라 권리구제 가능성 및 정당한 손해배상 확률이 높아짐 ② (기술탈취 예방) 증거확보 강화에 따른 가해기업의 기술탈취 행위가 감소되는 예방효과도 발생하며 공정한 생태계 조성에 긍정적 영향 ③ (소송 신속성) 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로 복잡한 기술쟁점 사안에 대해 사실확인이 가능하며, 분쟁의 실체를 조기에 파악하여 신속한 소송종결 가능 -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기술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재판 부담도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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