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스타트업·벤처의 유니콘 도약을 돕는 성장사다리 「유니콘브릿지」 참여기업 모집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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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0 18:2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026년도「유니콘브릿지 사업」을 신설하고 참여할 기업을 1월 30일(금)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
유니콘브릿지 사업은 '유니콘 육성'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올해 신설한 사업으로, 짧은 기간 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하여 2년간 16억원의 정부지원금과 최대 200억원의 특별보증을 단계별로 제공한다.
① (1차년도) 선정기업 50개사는 1차년도에 글로벌시장 개척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금 6억원과 최대 100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② (2차년도) 1차년도 성공판정 기업 중 성과 우수 상위 20개사는 2차년도에 추가 정부지원금 10억원과 특별보증 최대 100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③ (후속프로그램)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내 및 해외 투자금 유치 프로그램 지원, 해외 박람회 또는 유명 학회 참여, 공공시장 진출 지원 등 다양한 후속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한다.
< 유니콘브릿지 지원내용 >
| 구 분 | 세부 항목 | 주요 내용 |
| 글로벌시장 개척자금 |
❶-1.1차년도 | 기업당 6억원지원 |
| ❶-2.2차년도* | 기업당 10억원 추가 지원 | |
| 특별보증 | ❷-1.1차년도 | 기업당 최대 100억원 지원 |
| ❷-2.2차년도* | 기업당 최대 100억원 추가 지원 | |
| 후속 프로그램 | ❸글로벌진출 프로그램 등 |
유니콘 등극 지원을 위한 각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
< 신청자격 및 접수방법 >
혁신성 및 성장성을 검증받은 잠재 유니콘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최근 5년간 누적 투자실적이 50억원 이상인 비상장 기업* 중에서 기업가치가 1,000억원 이상이거나,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투자 주도 기술창업지원사업) R&D' 혹은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수행 완료한 창업기업 혹은 벤처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성과평가를 통해 최종 50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 코넥스 상장기업은 지원가능
< 유니콘브릿지 신청자격>
| 필수 | 누적 투자유치 50억원 이상 | |
| 누적투자 산정기준 |
• 최근 5년 이내 국내외 벤처투자기관에서 50억원 이상(누적)투자 유치기업 | |
| 선택 ① | 기업가치 산정기준에 따른 기업가치가 1,000억 원 이상인 기업 | |
| 기업가치 산정기준 |
• 주식 투자 : 1주당 가격(투자액/주식수) × 총 발행 주식수 • 전환사채 투자 : 주식전환 가격 또는 투자심사시 벤처캐피탈이 산정한 기업가치 ※ 기준시점 : 공고일 이전 벤처투자기관의 최종 투자유치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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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② | 팁스 R&D 혹은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완료 기업 | |
| 사업수행 완료기준 |
• 팁스 R&D 사업 수행 완료(성공) 기업 •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완료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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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1월 30일(금)부터 2월 20일(금)까지 신청접수를 한 뒤 4월 중 지원대상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과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누리집(www.kib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유니콘브릿지 특이사항 >
① 딥테크 분야 영위 기업에 대해 평가 가점을 적용하여,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된 AI,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딥테크분야 혁신기업을 발굴하여 유니콘으로 성장사다리를 구축한다.
② 또한, TIPS 완료기업 및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완료기업,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선정기업에도 가점을 적용해 이어달리기식 정부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③ 성과평가 시 단계별 마일스톤(투자 등 시장검증)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실패판정'이 되며, 실패판정 시 정부지원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계획 등을 감안하여, '성공판정' 유예기간 1년 부여
< 단계별 마일스톤 및 환수금액 예시 >
| 구 분 | 지원금액 | 마일스톤 | 환수금액 | |
| 성실실패 | 불성실실패 | |||
| 1차년도 | 6억원 | 후속투자 100억원 이상 | 4.2억원 | 6억원 |
| 2차년도 | 10억원 | 후속투자 200억원 이상 | 7억원 | 10억원 |
④ 마지막으로, 2차년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경우 추가지원금 10억원 중 5억원은 '성공환원금'을 납부하게 된다.
한성숙 장관은 "유니콘은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국가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어, 우수한 잠재 유니콘들을 발굴하여 해외 투자유치 연계 등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면서,
"중기부는 유니콘브릿지 사업을 신설하여 혁신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