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설 명절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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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3 12:00

□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설 명절을 맞아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ㅇ 명절 연휴를 전후로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 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이용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항공권) 각 항공사·여행사의 수수료 규정을 꼼꼼히 살펴본 후 구매하고, 여행지의 천재지변 등 안전 여부, 출입국 정책 등을 수시로 확인한다.
- (택배)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 (건강식품) 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무료체험 등의 상술에 주의하고 구매 및 섭취 의사가 없을 경우 법정기한 내* 청약철회를 요청한다.
* 통신판매(온라인쇼핑, TV 홈쇼핑 등): 7일, 방문판매(전화, 상설매장 외 영업소): 14일
□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관련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ㅇ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