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충남 예산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확산방지에 총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5일(목), 충남 예산 소재 산란계(65만 3천여 마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9형)됨에 따라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수본은 2월 6일(금),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발생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대책을 논의하였다.
1. 발생 상황 |
이번 발생은 충남 예산 산란계 농장에서 닭 폐사 증가로 예산군에 신고하였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9형)로 확진된 사례이다. 이는 '25/'26 동절기 기준 39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산란계 농장에서는 18번째 발생에 해당한다.
* 가금농장 발생현황(총 39건) : 경기 9건(안성 3, 파주 1, 화성 2, 평택 3), 충북 9건(괴산 1, 영동 1, 옥천 1, 음성 2, 증평 1, 진천 2, 충주 1), 충남 9건(당진 1, 보령 2, 천안 4, 아산 1, 예산 1), 전북 3건(고창 1, 남원 1, 익산 1), 전남 8건(곡성 1, 나주 5, 영암 2), 광주광역시 1건
** 야생조류 검출현황(총 43건) : 경기 3, 강원 3, 충북 1, 충남 10, 전북 6, 전남 7, 경북 3, 경남 3, 부산 1, 광주 1, 서울 1, 제주 4
이번 발생은 올해 2월 가금농장에서 첫 발생으로 지난 발생(보령, 1.20) 이후 16일 만에 발생이 확인되었으나, 1월 철새 개체수가 증가하고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도 지속되는 등 추가 발생 위험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 월별 발생 : (9월) 1건 → (10월) 1건 → (11월) 4건 → (12월) 22건 → (1월) 10건 → (2월) 1건
** 야생조류 개체수 현황(기후부) : (12월) 125만 마리 → (1월) 135만 마리(8%↑)
특히, 방역지역 내에서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살처분, 통제초소, 방역 전담관 등을 통한 더욱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2. 방역 조치 사항 |
중수본은 2월 5일(목) 충남 예산 산란계 농장에서 H5형이 확인된 직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긴급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지역인 충남도와 경기도 산란계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에 대해 2월 5일(목) 22시부터 2월 6일(금) 2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 중이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전체 가금농장 30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집중 소독하고 있다.
3. 방역 강화 조치 |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전국 2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 75호를 대상으로 2월 6일부터 2월 20일까지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하여 통제초소 운영 및 근무사항, 전담관 운영 현황, 행정명령 및 공고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둘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 방역지역(~10km) 내 가금농장 및 전국 5만 마리 이상 사육 산란계 농장에 일대일 전담관*을 지정하여 담당 가금농장을 2월 말까지 지속 관리한다.
* 출입차량·사람 통제 및 소독 관리, 특히, 알 차량이 농장 내로 진입하지 않도록 확인 조치
셋째, 추가 발생 위험이 높은 시·군을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2.2~2.13)하고, 농식품부·행안부 합동으로 위험 지역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2.10.)하여 시군별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방역 조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도 논의한다.
넷째, 잔존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2월 7일부터 2월 20일까지 '전국 일제 집중 소독 주간'을 지정하여 철새도래지·가금농장·축산시설·차량 등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
다섯째, 전국 가금농장에 출입하는 상하차반과 백신접종팀의 축산차량 및 관련 물품에 대해 불시에 환경검사(2.9~2.27)를 실시한다.
* 가축 이동을 위한 상하차반 축산차량, 백신 접종팀의 축산차량 등
여섯째, 가금농장에 매일 알림톡 등을 활용한 예찰을 실시한다, 또한 2월 중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종사자의 방역의식 제고를 위해 방역수칙 홍보물을 추가*로 제작하여 배포하며, 양방향 온라인 영상교육도 추진한다.
* (기존) 6대 방역수칙, 8개국어 → (추가) 소독제 사용 등 12종의 방역요령, 8개국어
4. 당부사항 |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고, 야생조류에서도 검출이 지속되는 등 추가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며, "경각심을 갖고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방역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발생농장은 기본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많으므로,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에서는 모든 종사자에 대한 방역수칙 홍보·교육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미리 고향 방문을 하는 등 이번 주말부터 사람·차량의 이동 증가가 예상되므로, 축산농가와 축산관계자는 사람·차량 출입 통제, 출입 차량 2단계 소독, 축사 내 방역복 착용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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