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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DB」 동일인 김준기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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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DB」의 동일인 김준기 회장이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이하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동곡사회복지재단(이하 '재단') 및 그 산하회사 총 15개사*(이하 '재단회사') 등**을 소속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2016년부터는 재단 및 재단회사들을 본격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공소시효상 2021~2025년 5년간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해서만 고발하였다.


 * 삼동흥산, 빌텍, 뉴런엔지니어링, 탑서브, 코메랜드(구 삼동랜드), 상록철강, 평창시티버스, 강원흥업, 강원일보, 강원여객자동차, 동구농원, 양양시티버스, 대지영농, 동철포장, 구미자원 (이상 15개사이며, 현재 기준 폐업한 회사도 포함)

**「DB」측은 동곡사회복지재단으로 하여금 '동곡산림문화재단'을 설립(2023.10.19.)하게 하였으므로, 산림재단 역시 2024년부터 누락한 비영리법인에 해당됨에 따라 과거 5년간 누락한 법인은 총 2개 재단 및 15개사임. 다만, 「DB」측이 주로 동원한 대상이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그 산하회사들이므로 이하에서는 주로 이에 대해 서술함

  위 재단 및 재단회사들의 경우 1999. 11월「DB」로부터 계열제외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영리법인(재단)의 계열편입 요건이 완화된 점 등을 고려하였다. 
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DB」측은 최소 2010년부터는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 및 사익을 위해 이들을 활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2016년부터는 이들 재단회사를 관리하는 직위까지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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