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서진산업(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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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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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부품 금형 제조위탁에서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서진산업㈜(이하 '서진산업')가 2019년부터 2023년의 기간 동안 중소업체와의 금형** 제조위탁 거래에서 반복적으로 ① 서면(계약서)을 작업 착수 이후 교부한 행위, ② 지연이자 등을 미지급한 행위, ③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① 행위와 ③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37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 승용차 샤시 프레임과 차체 바디 부품, 데크 등
** 자동차, 가전 등 동일규격의 제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하여 금속재료 등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모체가 되는 '틀'
서진산업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88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발급하였고, 위탁 목적물을 수령한 후 60일을 초과하여 잔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94,253천 원, 어음할인료 14,961천 원,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4,811천 원 등 총 114,025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서진산업은 최저가 경쟁입찰에 의하여 총 50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공정위는 서진산업의 위와 같은 행위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 제1항, 제13조 제6항, 제7항, 제8항 및 제4조 제1항, 제2항 제7호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서면발급 의무 위반 행위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37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서면 없이 거래를 시작하거나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등을 미지급하는 잘못된 거래 관행 및 경쟁입찰 하도급거래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여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서진산업은 이 사건 심의 이전인 2025. 9. 1.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였으나, 공정위는 2025. 11. 13. 위법행위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관련 하도급거래가 이미 종료되어 신속히 시정하여야 할 대상이 없는 점, 시정방안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고, 심의절차를 재개하여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하였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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