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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보도설명자료] 원안위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경주방폐장 2단계 처분시설의 사용전검사를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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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경주방폐장 2단계 처분시설의 사용전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 보도 매체

ㅇ 다 지어놓고...경주 방폐장 반년째 가동 못해 ('26.1.5., 매일경제)


□ 주요 내용

ㅇ 경주 2단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준공된 지 6개월이 넘었지만, 최종허가 절차가 지연되며 가동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

ㅇ 경주 방폐장은 아시아에서 유일한 복합처분시설로 국내에 딱 맞는 기준이 없어 원안위의 심사절차가 생각보다 오래 걸림


□ 설명 내용

ㅇ 경주방폐장 2단계 처분시설은 아직 준공되지 않은 건설 중인 시설로,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 단계*에 맞춰 기술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사용전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 1단계(부지 및 구조, '22.10.~'24.9.) → 2단계(계통설치, '23.5.~'25.8.) → 3단계(계통성능, '24.11.~'25.8.) → 4단계(종합검사, '25.9~)


ㅇ 또한, 사용전검사의 시기 및 기준은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내에 딱 맞는 기준이 없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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