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2025년 게시판 보기

[국무조정실][보도자료] 공소청법안 및 중수청법안 재입법예고 실시

btn_textview.gif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 재입법예고 실시

- (중수청법) ➊중대범죄수사청 수사대상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 ➋중수청 인력체계를 수사관 단일직급으로 구성  ➌중수청장 자격요건 완화

- (공소청법) ➊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 추가➋사법경찰관에 대한 교체임용 요구를 직무배제 요구로 변경➌상급자에 대한 이의제기를 이유로 한 불이익금지 명문화



□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 이하 추진단)은 올해 10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위해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


ㅇ 정부는 지난 1월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국회·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재입법예고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여당에서 공청회, 정책의총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 수정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대범죄수사청법안]


➊ 현재 검찰청의 수사개시 대상에 비해 중수청의 수사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수사범위 중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중수청의 수사대상을 9개에서 6개*로 축소(공직자·선거·대형참사범죄 제외)하였다.


*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➋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분하여 설계한 인력체계 이원화는 그 필요성에 비해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수사관 단일직급체계로 일원화하였다.


※ '수사사법관'을 삭제하고, 임용, 정년, 결격사유, 징계, 적격심사, 신분보장 등을 수사관 단일체계로 일원화


ㅇ 다만, 초기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한해서는 기존 봉급·정년 등을 보장하고, 상당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하였다.


➌ 중수청장의 경우,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수사 및 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면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다.


[공소청법안]


➊ 종전에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었으나,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여 징계처분으로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➋ 직무집행 관련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검사의 사법경찰관리 등에 대한 교체 임용요구 조문이 '해당 수사에서 배제'하는 조치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체임용'을 '직무배제'로, 요구대상자를 '임용권자'에서 '소속 기관장'으로 각 수정하였다.


➌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방향에 맞춰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이의제기를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 추진단은 재입법예고한 법안이 신속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기한 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관련 후속 조치와 관계법률 개정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반다이 에그엔젤코코밍 코코밍 스파이 코드네임346
칠성상회
고래상어 대용량 물고기 필통 파우치 상어 고래 귀여운 동물 필통 학용품 필기도구 사무용품 문구
칠성상회
신비AR카드 8탄 지수정 스페셜덱 소멸의주문
칠성상회
오피스 문구 마리스타 상장케이스 우단 A4 4귀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