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주)핫시즈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POS, 키오스크 등 전자기기의
구입을 강제한 '동대문엽기떡볶이' 제재
- 브랜드 동일성과 무관한 품목에 대해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이하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하였다.
* POS(Point Of Sales):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
** 키오스크(KIOSK):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
***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제공하는 디스플레이
핫시즈너는 2013. 4. 11.부터 2025. 8. 25.까지 POS를, 2024. 9. 2.부터 2025. 8. 25.까지 키오스크 및 DID를 구입 강제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 외 타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공급 제한, 가맹계약 해지 및 위약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계약조항을 설정하여 해당 품목의 거래상대방을 강제하였다.
그러나 해당 전자기기들은 시중에서 유사한 성능의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공산품으로,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핫시즈너는 2025. 8. 26. 이후, 경영 환경에 변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강제품목 3종에 대해 거래상대방 '필수' 품목에서 '권장' 품목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가맹점사업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제품을 구비하고, 가맹본부는 해당 기기에 POS 시스템 등을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하더라도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가맹본부 또는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를 통해 POS 등 고가의 전자장비 거래처를 가맹점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저렴한 장비의 선택을 통한 비용 절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공산품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와 같이 가맹점 운영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적극 시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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