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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배경 아동 이익 보호 강화'···외국인 학생 부모 체류 24세까지 연장

테레시아 마가렛 기자 margareth@korea.kr 외국인 학생의 부모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20세까지에서 24세까지로 연장됐다. 법무부는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이 합법적 체류 자격을 얻을 땐, 그 보호자의 체류 허용 기간을 아동의 청년기 초입인 만 24세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월 26일부터 시행된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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