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공익신고와 부패신고, 어떤 신고를 하셔도 가장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공익신고와 부패신고, 어떤 신고를
하셔도 가장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 국민권익위, 현재 반부패 법률간 상이한 신고자 보호 제도를 가장 높은 수준의 신고자 보호제도에 맞춰 통일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 추진
-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오늘(10일) 국무회의 의결, 국회 제출 예정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오늘(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오늘 의결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3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각각 공익신고자와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두고 있었으나, 두 법률 간 입법 시차로 인해 신고자 보호 규정에 차이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신고자 보호 규정 차이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익신고와 부패신고 모두 신고자가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두 법률의 규정 중 신고자 보호 수준이 두터운 각 규정에 따라 통일하였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추가(개정안 제17조 제1항), ▲공익신고자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 신설(개정안 제22조의2) 등이 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고자를 알아내려는 시도․신고 방해․신고취소 강요 행위에 대한 신고자 불이익조치 발생 추정 규정 추가(개정안 제63조), ▲부패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규정 신설(개정안 제66조 제5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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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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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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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권익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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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 신청요건 |
(현행)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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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 가능(제62조의2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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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 신청 가능 (개정안 제17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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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
해당 규정 신설 (개정안 제22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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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제62조의5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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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조치 추정 |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신고 방해, 신고취소 강요가 있는 경우 등에도 불이익조치 발생 추정(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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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불이익조치 발생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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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신고 방해, 신고취소 강요가 있는 경우 등에도 불이익조치 발생 추정(개정안 제6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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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제14조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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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규정 신설 (개정안 제66조 제5항) |
□ 이와 더불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모두 내부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 국민권익위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법률 개정은 신고자 보호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국회의 법률안 심의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차질없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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