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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밀원수 특화단지 조성되고, 수목원 교육기능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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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원수 특화단지 조성되고, 수목원 교육기능 강화된다!
- 현장 목소리 반영한 산림분야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국회 본회의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의결되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자원 활용, 수목원의 공공적 기능 강화 등 산림정책 전반의 제도적 기반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꿀벌 소멸위기에 대응해 밀원자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고자 산림청장과 지방정부 단체장이 밀원수 확충에 필요한 산림을 '밀원수 특화단지'로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해, 양봉 농가의 채산성 악화 문제 해결 및 고정양봉 등 새로운 소득 모델을 창출하고자 했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수목원의 정의와 사업범위에 '교육기능'을 추가해 식물자원 보전기관뿐만 아니라 생태·환경 교육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수목원이 생물다양성 보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번 본회의 통과 법안은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제도 개선이다."며 "하위법령 정비와 현장 지원을 신속히 추진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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