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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제처,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피해 예방 법제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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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피해 예방 법제 지원 나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찾아 1인·여성 소상공인 현장 의견 청취



법제처(처장 조원철)33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를 찾아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방지 지원' 제도의 안착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심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여성 소상공인들도 참석해 현장의 고충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현장심사는 최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마련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영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 위협 요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성 소상공인들은 특히 야간 시간대 영업 시 안전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크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을 위해 하위법령에 담아야 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최종진 법제심의관은 "소상공인분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오늘 현장에서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향후 입법과정에서 반영하여 안전한 영업 환경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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