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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기반시설에서 사람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 용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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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3월 31일(화) 지방소멸대응기금 용도 확대 및 지방소멸 대응 관련 펀드 출자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행안위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균형발전제도과 박진혜(044-205-352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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