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제10차 원자력안전협약(CNS) 이행검토회의 참석

|
원안위, 제10차 원자력안전협약(CNS) 이행검토회의 참석 |
|
- 원자력안전협약에 따른 한국 안전규제 의무 이행 현황 발표 - 체코·UAE·캐나다 원자력 규제기관과 양자회의 개최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 조정아 사무처장은 13~1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제10차 원자력안전협약*(Convention on Nuclear Safety, CNS) 이행검토회의'에 참석한다.
* 제35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91년 9월)에서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제공동노력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결의하고, '94년 6월 최종 협약안을 채택, '96년 10월 발효
원자력안전협약(CNS)은 98개 체약국('26년 4월 기준)이 자국의 육상 민간용 원자력시설 안전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3년 주기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제출하고, 국가 간 상호 검토를 통해 원자력 안전 수준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원안위는 이번 회의에서 국가발표를 통해 협약 의무사항* 이행 현황을 발표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규제 기반구축 현황 및 사고관리계획서 심사 현황 등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정책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 안전규제 요건의 제도적 구비, 규제기관 독립성, 안전우선원칙 등 16개 항목
아울러, 조정아 사무처장은 회의 기간 중 체코 원자력안전청(SUJB), 아랍에미리트(UAE) 연방원자력규제청(FANR) 및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와 양자회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체코와는 수출 노형인 APR1000 표준설계인가 심사 현황 및 규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형 원전을 운전 중인 아랍에미리트(UAE)와는 동일 노형(APR1400) 원전의 규제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캐나다와는 중수로 원전의 경년열화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조정아 사무처장은 "이번 원자력안전협약(CNS) 이행검토회의 참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 관리 우수성을 협약 체약국에 알리고, 회의에서 도출된 제안사항 등을 정책에 반영하여 국내 원자력 안전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