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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외국인 숙련인력 고용 한도 50%로 확대

아흐메트쟈노바 아이슬루 기자 aisylu@korea.kr 일손이 부족한 농축어업에서 숙련기능인력(E-7-4) 외국인 고용 허용 인원이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숙련기능인력 제도 개선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숙련기능인력 외국인을 내국인 고용 인원의 30%까지만 채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농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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