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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애인도 줄 서지 않고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할인 예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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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줄 서지 않고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할인 예매 가능

-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 -

- 장애인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한 장애인의 본인정보 활용 권한 인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사업으로 3월 10일에 ?에버랜드 장애인 할인 예매 서비스?가 개통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장애인도 에버랜드 이용권 구매 시에 온라인으로 예매하고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정보 민간개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민간개방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는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정보 민간개방은 그간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제한되었던 장애인의 여가 활동 접근성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면서, "장애인이 영화·공연·스포츠 관람 등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민간개방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조문 대비표

             2. 질의응답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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