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2025년 게시판 보기

[고용노동부]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입법 토론회 개최

btn_textview.gif

- 2.10.(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및 근로자 추정제도 입법 공개 토론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한국노동법학회(회장 김홍영)와 공동으로 2월 10일(화) 16시 서울 은행회관에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및 근로자 추정제도 입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도는 기술 변화와 고용형태 다변화라는 대전환의 시대에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이다. 다만 양 제도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만큼, 공개 토론회를 통해 노사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제도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날 토론은 한국노동법학회 회장인 김홍영 교수(성균관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노사, 전문가 등 토론자들은 법안의 법리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여러 유형의 노동 현실을 고려해 법안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귀천 교수(이화여대)는 모든 국민에게는 헌법에 따라 고용형태와 무관히 보장받아야 할 보편타당한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적 법적 근거로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다만 동 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향유해야 할 권리의 확인과 법적 보호의 출발일 뿐 완성이 아니며, 향후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과 관련 개별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권오성 교수(연세대)는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됨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근로자성 판단 증명구조의 재설계(근로자 추정제도)가 필요하며, 개별 노동관계법으로 포섭이 어려운 노동자에 대한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도는 새로운 노동형태 확산이라는 현실과 법·제도 사이의 구조적 공백을 채워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히며, "현재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신솔원(044-202-7544)
           노무제공자지원과  김윤지(044-202-776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여름 시원한 메쉬 볼캡 짧은 숏챙 에어메쉬 야구모자
운동화 셀프 수선 패치 10P
깔끔한 절삭력 좋은 컷팅 가정용 앞머리 미용 가위
통기성 메쉬 캡모자 URD-029
키친아트1002MX 라팔 요거박스 요구르트 제조기
Coms 마우스 패드 바닦밀착형 검정
송풍구 대시보드 스마트폰 마그네틱 안전거치대 CS100
(더지엠)USB_미스트롯 眞(진) 양지은 72곡
수납함 신발 정리대 투명 블랙 케이스 보관함 10개입
신개념 에어로졸 분사기 스프레이건
철제 미니 칼라 양동이 바구니
브이텍 VT-135M 우드필러 마호가니 50g
스케이터 도시락가방 토토로 메이 페이스 도시락 주머니
주방 타이머 요리타이머 타이머시계
주방용 싱크대 수전 W7744 코브라 타입
낫소 축구훈련용품 허들콘 50cm 오렌지 NZTEC-017 트레이닝

3M 종이 마스킹테이프 110 25mm x 40M
바이플러스
포비 초강력 큐티 자석 홀더 CT-01 15mm 5개입
바이플러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