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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미 연방대법원 IEEPA 관세 판결로 인한 中企 영향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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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미 연방대법원이 미 행정부의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에 대한 판결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유관 협·단체와 함께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등 중소기업의 혼란·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 비상 상황 시 대통령이 무역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펜타닐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
 
중기부는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중기부 소속 11개 주요 협·단체들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미국 관세 관련 이슈 및 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었으며, 금번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 결과 등에 대해서도 21일(토) 오전 중 신속하게 전파·공유하였다.
 
아울러 향후 상호관세 환급 여부 및 절차 등이 구체화 될 경우 산업부·관세청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 아래, 수출 중소기업계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 관련 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기부 노용석 제1차관은 "금번 판결 관련 미국 내 후속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유관 협·단체 등과 함께 중소기업계 영향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수출 중소기업의 이익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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