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2025년 게시판 보기

[보건복지부]대체조제 사후통보·확인 업무절차 간소화

btn_textview.gif

대체조제 사후통보·확인 업무절차 간소화

-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 운영 개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료현장에서의 대체조제 업무 지원을 위해 2월 2일(월)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이하"지원 시스템")은 약사가 대체조제한 내역*을 입력하면 처방 의사 또는 치과의사(이하"처방 의사")가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 처방전 교부번호 등 처방전 내역 및 대체조제 약품 정보


※ 시스템 접속 방법(요양기관 인증서 필요) :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아이콘 클릭 또는 '대체조제 정보시스템(https://ndsd.hira.or.kr)' 직접 접속 


 현재「약사법」제27조제2항은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제품이 약국에 없는 경우 처방받은 의약품과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에 대해서는 처방 의사에 대한 사후 통보와 환자 고지를 조건으로 약사의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사후통보 방식이 전화, 팩스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처방전 내 정보가 없거나 처방 의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대체조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약사법 시행규칙」개정('25.5.2., 시행 '26.2.2.)을 통해 기존의 전화, 팩스 방식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지원 시스템을 사후통보 방식으로 추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원 시스템 운영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및 확인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약국 및 의료기관 처방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이번 지원 시스템 운영을 통해 처방 의사와 약사 간에 대체조제 관련 정보 공유가 원활해지고, 의약품 수급 불안 상황에서 국민의 의약품 이용 불편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 주요 화면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세차타월 순간흡수 습식 2p세트 유리 드라잉타올 옐로 물기제거 차량 셀프 수건
칠성상회
GS 고급 고성능 가솔린 엔진오일 교환 킥스 5W-30 1L 관리 차관리
칠성상회
포켓몬카드 메가 스타터덱 100덱 배틀컬렉션 1개
칠성상회
3M PN5990 핸드 글레이즈 자동차 광택제 946ml
바이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