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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외국인 계절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법무부·노동부·지방정부 합동 특별점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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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법무부·노동부·지방정부 합동 특별점검 실시!

- '26.1.8.부터 3개월 간, 출입국관리법·노동관계법 위반 등 집중 -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각 지방정부와 함께, '26.1.8.(목)부터 3개월 간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출입국관리법, 노동관계법 등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 상세내용 첨부 파일 참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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