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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동포 체류 자격 ‘F-4’로 통합···취업 제한도 해소

▲ 법무부가 지난해 6월 25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외국국적동포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적에 따라 이원화된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체류 자격 통합’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다솜 기자 dlektha0319@korea.kr사진 = 법무부법무부가 12일부터 동포 포용과 사회 통합을 위해 ‘동포 체류 자격(F-4) 통합’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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