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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국가 책임"···'생명안전기본법' 국회 통과

고현정 기자 hjkoh@korea.kr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재석 191명 중 188명의 찬성으로 생명안전기본법을 의결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재난·사고·사회적 참사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참사가 발생하면 독립 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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