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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추가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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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난 630() 18시부터 71()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 체제 개편 반영을 위한 지방세시스템 전환 작업이 진행되었으나, 현재까지 지방세시스템 재개 조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지방세 납부 기한을 73()까지 사전에 연장한 바 있으나, 이번 시스템 재개 조치 지연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모든 세목의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77()까지 추가로 일괄 연장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방세 납부 기능은 당일(7.1.) 오후 12시경 정상화됨에 따라, 이미 고지서가 발급되었거나 부과가 완료된 지방세는 현재 정상적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텔레뱅킹(ARS),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하여 납부 가능

 

다만, 취득세 등 신고 후 납부가 필요한 일부 세목은 현재 납부가 원활하지 않으므로 지방정부(··구청 세무부서) 방문을 통해서 취득세·등록면허세를 수기로 신고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안내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절차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지방세시스템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자: 지방세입정보과 신진주(044-205-366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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