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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보험료 부담 완화

테레시아 마가렛 기자 margareth@korea.kr 오는 13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E-8)가 신청 땐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물론 고용주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내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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