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주유소, 한번 적발돼도 '아웃'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악용해 가격을 올린 주유소에 무관용 원칙을 선언했다. 한 번만 걸려도 계약을 끊겠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2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0시 2차 석유 최고가격을 시행했고, 그 직후 전국 주유소 1만646개 가운데 35%인 3674개가 가격을 올렸다. 이 중 13%인 1366개는 리터당 60원 이상 급등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기준으로는 휘발유·경유 모두 하루 새 리터당 약 19원 뛰었다.
정부는 이를 명백한 폭리로 규정했다. 2차 최고가격이 1차보다 리터당 약 210원 올랐다고는 하나, 시행 직전까지 사들인 재고는 여전히 1차 가격이 적용된 기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새 기름을 받지도 않은 채 판매가만 즉각 올리는 건 국민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는 판단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오랜 논쟁에도 마침표를 찍겠다는 입장이다. 정유사 공급가격이 고정된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 중 주유소 판매가가 급등한다면, 이른바 '오를 때 빨리, 내릴 때 천천히'라는 석유가격 비대칭 문제의 책임은 주유소에 있다고 명확히 못 박았다.
한국석유공사(KNOC) 알뜰주유소에는 더 강한 기준을 적용한다.
산업통산부 관계자는 "정부는 가격안정에 모범을 보여야할 석유공사 알뜰주유소가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유류 판매시 즉각 계약해지를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