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11개국 언어로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안내

성평등가족부, 11개국 언어로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안내
1366·다누리콜센터 연계해 상담부터 보호·자립까지 맞춤형 지원
미등록 외국인 여성도 지원 대상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지원 대상과 내용, 신고방법 등을 포함하여 11개국 언어*로 제작된 웹 포스터를 통해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일본어, 라오스어, 네팔어
ㅇ 웹 포스터는 전국 20개 출입국·외국인청 및 외국인사무소, 7개 지방고용노동청, 전국 행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 등에 배포하여 폭력피해 이주여성이 체류 자격*이나 언어 문제로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 결혼이주여성, 이주여성 근로자, 미등록 이주여성 등 체류자격 무관하게 지원 가능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교제폭력 등 각종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은 여성긴급전화 1366,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이주여성 상담소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ㅇ 1366·다누리콜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다누리콜센터는 13개국 언어*를 지원한다.
* 한국어,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일본어, 라오스어, 네팔어, 영어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은 전국 9개* 이주여성 상담소와, 33개 이주여성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서울, 대구,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 비공개 시설(자활지원센터 제외)
ㅇ 이주여성 상담사가 배치된 이주여성 상담소에서는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그 동반자녀에게 상담, 의료·법률·체류·통역지원, 임시보호 등을 지원하고,
ㅇ 이주여성 보호시설*에서는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그 동반자녀에게 거주공간 및 숙식을 제공하며, 직업훈련을 통한 자립도 지원하고 있다. 보호시설 입소는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퇴소시 심사를 거쳐 자립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자활지원센터는 직업 교육과 인턴연계 등 이주여성의 자립도 돕고 있다.
* 쉼터 28개소, 그룹홈 4개소, 자활지원센터 1개소
** 이주여성 500만원, 동반아동 250만원. 입소기간 4개월 이상(원칙)이고, 시·군·구 심의 거쳐 지원 결정
□ 김성철 안전인권정책관은"웹 포스터가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이 필요한 정보를 모국어로 안내받는 데 도움이 되기 바라며, 폭력피해이주여성들의 회복과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