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농식품 분야 7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물보호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등 7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설의 운영을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우선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
「농업기계화 촉진법」개정안은 농업기계를 이중가격으로 판매한 제조·판매·수입업자에 대해 정부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농업기계를 2년의 범위 내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는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받는 구매자에게 동일한 농업기계를 정책자금 지원을 받지 않는 구매자보다 더 비싸게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력번호는 유통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번호로, 현행법은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중 거짓 표시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가축의 출생·수입부터 축산물의 생산·수입·판매까지의 정보를 단계별로 기록·관리하여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여하는 번호
이외에도 한식의 날(10.24.)을 지정하는 「한식진흥법」, 생활체육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원자재 공급망 위험 등으로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촌융복합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리시설 감시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4건의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양·배수장, 용·배수로 등)의 운영·관리를 지원하며,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과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현장 인력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가결된 7건의 개정안이 향후 시행되면 공설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지역 수용성이 강화되고, 농업기계 가격의 투명성과 축산물 이력관리 제도의 신뢰성이 높아지는 등 국민 생활과 농업 현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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