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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실태 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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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실태 조사결과』 발표

  ? 급식카드로 부모가 술·담배 구매 등 부적정 사용 확인

  ? 연간 미사용 충전금 연 약 171억 원, 몰라서 방치

 

   ? 급식카드 부적정 사용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미사용 충전금이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국가정상화 과제】  ※ (법망을 피하는 편법행위) 22. 아동급식카드, 아동급식 외 부적정 사용 근절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합동으로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아동급식카드(이하 '급식카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들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해 음식점 등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발급하는 카드이다.


ㅇ「아동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대상자 자격과 1끼당 지원 단가를 지방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ㅇ 2025년 기준 182개 지방정부에서 급식카드를 발급·운영 중이며 약 15만 명의 아동이 급식카드를 이용하고 있다. 


   * 모든 지방정부에서 아동급식 지원사업 시행. 급식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지방정부도 단체급식소 운영, 도시락 배달, 반찬 배달 등 다른 방식 운용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정의 18세 미만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자

- (지원기준) 1식당 10,000원 이상('26년 기준, 매년 복지부 권고-지방정부에서 결정)

- (시행주체) 지방정부(학기 중 주말공휴일, 방학기간 등)

- (예산현황) '25년 기준 5,621억 원(지방비 100%)




 ㅇ 이번 조사는 급식카드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과 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시하였다. 


  -급식카드를 운용 중인 182곳 지방정부의 급식카드 사용내용을 분석하고, 17개 광역시?도별 1~2곳의 시?군?구를 선정하여 현장 조사를 하였다.


□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급식카드 운용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급식카드가 아동의 식사와 무관하게 술·담배 구매 등 부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ㅇ 전국 17곳의 광역시?도별 각 1곳의 시?군?구를 선정하여 표본 조사한 결과, 서울, 인천, 부산, 광주를 제외한 13개 광역 시도에서 급식카드로 술, 담배를 구매한 내역이 확인되었다.


○○시 거주 A는 일반마트에서 초등학생 자녀의 급식카드로 구매불가 품목인 세제, 휴지 등과 함께 담배를 구매(27만 원 집행)

 

▲▲시 거주 B는 일반마트에서 초등학생 자녀의 급식카드로 과일 등을 구매하면서 구매불가 물품인 맥주를 함께 구매(4.2만 원 집행)



   - 카드 가맹점 중 편의점의 경우는 술, 담배에 대해 결제시스템을 통해 결제를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있었다. 


   - 다만, 대부분의 일반마트에서는 편의점과 같은 결제 차단 시스템이 설치 되지 않아 급식카드로 술이나 담배 등 아동급식과 무관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 표본조사에서 술 담배 구매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4개 광역시도(서울, 부산, 인천, 광주)는 일반마트의 급식카드 가맹점 등록을 최소화하고 있었다. 


 ㅇ 또한, 식당을 운영하는 결식아동의 부모가 자신의 가게에서 급식카드 충전금 전액을 허위 결제하거나(총 55명, 약 1억 7천만 원), 일반 마트 업주와 모의하여 자녀의 급식카드를 마트에 맡겨 두고 세제, 휴지 등 생활용품 등을 다량으로 일시 구매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시 거주 C는 중학생 자녀에게 발급된 급식카드로 자신이 운영하는 분식 가게에서 일일 사용한도인 3만 원씩 급식비 전액인 총 1,295만 원 허위결제('22.1~'26.4)

 

◇◇시 거주 결식아동 부모 D는 인근 마트에 급식카드를 맡겨두고,

 

- 일일 사용 한도인 4만 원으로 허위결제 후 한도액을 초과하는 29만 원 상당 금액의 생활용품 등을 일시 구매(230만 원 집행, '25.1~8)

 

■■시 거주 결식아동 부모 6명은 인근 마트에 급식카드를 맡겨두고,

 

- 일일 사용 한도인 4만 원으로 매일 허위결제 후 실제로는 한도액 초과 금액으로 생활용품 등 일시 구매(11백만 원 집행, '25.1~8)



 ② 아동급식 취지에 맞지 않거나 무관한 업종 또는 시간에서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ㅇ 182곳 지방정부의 '25.1월~8월까지의 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발급카드의 약 14%(2.2만 장)가 1회 이상 식사와 관련이 적은 업종에서 사용되었고, 카페에서 약 11억 원(0.5%), 학원?병원?미용실 등 생활시설(약 1억 4천만 원), 술집(약 7백만 원), PC방? 만화방 등 오락시설(약 5백만 원) 등에서 총 1억 5천만 원(0.1%)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또한, 일반적인 식사시간이 아닌 심야시간(22시~06시 이전)에 결제된 금액이 전체 급식카드 결제금액(2,096억 원)의 약 4.4%인 약 93억 원에 달했다. 사용내역으로는 편의점(약 40억 원, 42.9%), 일반음식점(약 37억 원, 40%), 카페(약 3.2억 원, 3.4%) 등에서 사용되었다. 


 ③ 급식카드 발급 및 자격변동 등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지방정부는 보건복지부의 표준매뉴얼에 따라 급식지원 결식아동을 복지정보 통합시스템인 '행복e음*'에 등록하여 상시적으로 자격 적정여부를 관리해야 함에도 일부 지방정부는 '행복e음'에 등록하지 않고 별도의 카드발급 시스템으로만 관리하고 있었다. 


    * 정부 복지사업 및 대상자 사례관리를 위해 모든 지방정부 소속 사회복지공무원이 사용하는 업무용 시스템(복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관리)


   - 이에 따라 충전식 선불카드인 급식카드에 가상의 사용자를 입력하여 가상의 이름으로 카드를 발급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ㅇ 또한, 결식아동의 시설 입소, 사망, 학교 졸업 등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적시에 급식카드 사용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이에 따라 부모가 결식아동을 학대하여 아동과 부모가 분리(보호시설 입소)된 후에도 부모가 급식카드를 사용하거나(14명, 약 550만 원), 아동이 사망한 후에도 본인의 식사비 등으로 급식카드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사례(1명, 약 61만 원)도 있었다.



□□시 거주 E'25.1월경 미취학 자녀 2명을 학대(정서학대)

- E는 자녀가 아동학대로 보호시설에 입소한 8개월 동안 식당 등에서 자녀의 급식카드를 본인의 식사비 등으로 사용(200만 원)

 

◆◆군 거주 F'25.6월경 미취학 자녀 2명을 학대(방임)

- F는 자녀들이 아동학대로 보호시설에 입소한 2개월 동안 편의점 등에서 본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47만 원)




 ④ 결식아동이 급식카드에 충전된 급식비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해 자동 소멸되는 금액이 많았다.


 ㅇ '24년 기준 카드 충전액 중 전부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된 금액이 총 171억 원으로 전체 충전금액(약 2,207억 원)의 약 7.8%에 달했다. 


   - 미사용 원인으로는 카드 사용시 아동의 낙인감 우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확인되었고, 충전금액의 10%도 사용하지 않은 아동도 4,800여 명에 달했다.


□ 정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에 아동급식카드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하고, 이를 점검 및 지원할 방침이다.


① 아동의 급식목적 외 사용을 근절할 수 있도록 카드사 가맹점 및 결제시스템 등을 개선한다.


  ㅇ 지방정부가 카드사와 협의하여 술?담배 등 금지품목 결제제한 시스템을 일반마트까지 확대하도록 한다. 결제제한 시스템 도입이 어려운 소형마트 등에 대해서는 허위 결제나, 생활용품 구매 등 구매내역을 수시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ㅇ 또한, 술집 등 아동의 식사 목적에 맞지 않는 업체는 가맹점 등록이 자동 제한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 등록된 가맹점도 업종을 재확인하여 부적정 업종은 가맹점에서 신속하게 제외하도록 하며, 심야시간 이용도 제한토록 할 예정이다.


  ㅇ 가맹업주들을 대상으로는 허위결제 등 부모의 부정사용 등에 협조사실이 적발된 경우 가맹점 제외 등의 조치를 지방정부에 권고할 방침이다. 


② 급식카드 발급 및 이후 자격변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ㅇ 보건복지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 담당자가 카드발급 이후 행복e음 시스템 등록 의무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ㅇ 또한, 시스템에 등록된 아동이 시설 입소, 사망, 학교 졸업 등 변동이 있는 경우 담당자가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행복e음 시스템 변동알림 기능을 연내 개선하고, 지방정부의 급식카드 발급시스템과 행복e음과의 정보연계도 지원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자격변동 여부뿐만 아니라 부모의 부정사용이 의심되거나 장기 미사용 아동 등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 이러한 지침개정 및 시스템 개선사항에 대해 지방정부 담당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에 대한 정기교육도 마련할 계획이다.


③ 아동의 식사권이 지원액만큼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카드 사용방법 및 미사용 충전액 등 안내를 강화한다.


 ㅇ 카드발급시 사용방법 등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사용액이 적은 아동 가구에는 사용가능 잔액 안내(문자알림 등)를 통해 사용을 독려한다.


  ㅇ 카드사용을 주저하는 이유로 지적된 낙인감 우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난해 8월부터 182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카드 색상, 표기 등 디자인에 불필요한 낙인효과 요소가 있는지 선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이미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 이를 통해 급식카드가 다른 보통의 카드와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용 아동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 김영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장은 "지방정부가 급식카드 발급에 치우쳐 관리에는 소홀한 부분이 확인되었다. 새로운 지방정부가 시작되는 만큼 아동급식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면서, 


 ㅇ "급식카드의 경우 장점도 있지만 도시락?반찬 배달 등 급식지원 제도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대안의 검토도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아동급식카드의 본래 취지에 맞게 부적절한 품목 결제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가맹점을 지속 확대해나갈 것이다"라며, "아동들이 이용가능한 식당이나 잔액을 몰라 지원금이 방치되지 않도록 사용자 맞춤형 안내도 대폭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이어 "행복e음 시스템을 정비해 대상자의 자격변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다"라며, "비록 지방이양사업이지만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아동급식카드가 현장에서 더욱 실효성있게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결식아동 급식지원(지방이양 사업) 개요

             2. 아동급식카드 실태조사 관련 통계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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