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불필요한 인증 23개 폐지, 기업 부담을 줄이고 혁신은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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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인증 23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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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기(`25~`27)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에 따른 인증제도 정비방안 발표 -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부 인증(적합성평가)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25년 검토대상 79개 중 67개 제도(85%)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1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였다.
* 정부 인증제도 246개에 대해 `25년 79개, `26년 84개, `27년 83개 검토 계획
정부는 인증의 합리적 운영 및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19년부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다. 적합성평가는 제품, 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에 충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국내에서는 '인증'으로 통용된다. 인증은 국민 안전, 보건, 환경보호 및 제품 시장 출시 지원 등을 위해 존재하지만, 일부 유사, 중복, 불합리한 기준 등은 기업 부담을 초래하거나 시장진입 규제로 작용하기도 하며 1, 2주기 통폐합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증제도 수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 검토대상: 1주기(`19~`21) 186개 → 2주기(`22~`24) 222개 → 3주기(`25~`27) 246개
* 현재 운영 중인 인증제도 정보는 'e나라표준인증'(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3주기(`25~`27년) 계획에 따라 2025년에는 79개 제도를 검토하여 67개 제도(85%)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하였다. 실효성이 미흡한 23개 제도 폐지, 유사제도간 통합 1개, 존속이 필요하지만 개선이 필요한 과제 43개 등이다.
'삼차원프린팅소프트웨어 인증' 등 기준이 없고 운영되지 않는 제도는 폐지하여 기업의 불필요한 인증 준비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도록 하고, 제도의 목적과 기준이 유사한 목재제품 관련 '규격·품질 표시제'와 '안전성 평가제'는 통합․운영하여 한 번 신청으로 필요한 인증을 획득하도록 하였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는 유사 민간인증인 ISO 37301(규범준수경영체계인증) 결과 인정, 소요기간 단축 및 유효기간 확대를 통해 인증 관련 시간과 비용부담을 낮추도록 하였고,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제도는 신규 및 파생 모델의 동시 등록을 허용하여 기업의 신속한 시장 대응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자동차/부품 인증' 및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등 민생·안전 등을 위해 필수적인 12개 제도에 대해서는 존속 의견을 제시하였다.
각 부처는 정비방안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할 예정이며, 3주기 잔여 인증제도 167개는 `27년까지 검토하여 정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국민의 민생·안전은 보호하면서도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기술혁신은 촉진하는 방향으로 인증제도 합리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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