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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보험료 80% 지원에 과태료 면제까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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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80%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가입 부담 해소
- 예술인?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 2027년 시행되는 ?소득기반 적용?부과체계 개편?도 함께 안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산재보험의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입 촉진 기간은 아르바이트생, 플랫폼 노동자(노무제공자), 예술인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사업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일하는 사람들이 사회보험 혜택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공단은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사업장을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적극 안내한다. 두루누리 사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말 기준 약 180만 명의 근로자에게 보험료 1,700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가입 촉진 기간인 7월부터 9월까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하고,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직접 피보험자격을 신고할 수 있다는 점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 과태료: 예술인·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사업장에 최대 300만원 부과
공단은 가입 촉진 기간 동안 다양한 온라인 홍보와 함께 소상공인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홍보 부스?를 운영해 국민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사회보험 가입 상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27년 시행 예정인 ?소득기반 고용?산재보험 적용?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안내도 병행한다. 근로시간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등 제도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제도 도입 배경과 보험 적용 기준, 보험료 부과 방식 등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 소득기반 적용?부과체계 개편: 초단시간 근로자와 N잡러 등 저소득 노동자의 실업보호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기준으로 개편하고(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 → 소득 80만원예정 이상), 보험료 부과기준도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변경해(전년도 월평균보수 → 당해연도 월보수) 적기에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며 "2027년 소득기반 적용?부과체계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가입 촉진 기간을 통해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보험가입관리부  한충희(052-704-7230)
              특례가입기획부  전정필(052-704-723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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