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보도설명자료] 재외동포청 청사 이전 관련 보도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재외동포청 청사 이전 관련 보도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경과>
1. 1월 12일(월) 모 언론에서 김경협 청장 신년인터뷰 내용 중 '재외동포청 광화문 이전 검토'를 제목으로 보도
- 김경협 청장은 인터뷰 당시 '우리 청 이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한 것이 없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하였으나, 이전 확정을 암시하는 듯한 제목으로 기사 보도
2. 우리 청에서는 보도 직후(1.12.) 해당 기사의 제목은 오해의 여지가 있어 기사 제목 수정 요청 후 언론사에서 이를 반영
3. 제목 수정 후에도 관련 기사 지속 보도
4. 1월 13일(화)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재외동포의 편의입니다.' 제목 하 보도 설명자료 배포
5. 1월 15일(목)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당정 협의 시행
6. 1월 15일(목) '인천시의 신속한 대책 수립 및 이행 전제 하, 청사 이전 검토 잠정 보류' 제목 하 보도자료 배포
<사실은 이렇습니다.>
1. 인천국제공항에서 재외동포청까지의 교통편의가 좋다?
- 택시 이용 시 2만 7천 원이 들고, 버스의 배차 간격은 1시간 이상이며, 인천 송도발 KTX-B 노선은 4년 뒤인 2030년 개통 예정입니다.
- 인천시도 인천국제공항에서 재외동포청까지의 교통편의가 좋지 않은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며, 지난 '23년 발표한 '천만 도시 인천 프로젝트' 비전에서 '재외동포청으로 이어지는 대중교통의 조속한 확충' 내용을 포함한 바 있으나 후속 조치는 미비하였습니다.
- 실제로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광화문 소재)에는 일평균 500여 명이 방문하는 반면, 재외동포청 본청(인천 연수구 송도동) 1층에 위치했었던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 인천분소'의 경우 방문자가 월평균 41.9명으로 저조하여, '24년 12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정부종합행정센터로 이전 운영 중입니다.
- 또한, ▲재외동포정책 제안 ▲동포사회 현안 공유 ▲각종 회의 참석 ▲사업 담당자 면담 등을 위해 재외동포청 본청을 방문하는 재외동포들은 한목소리로 교통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 동포 편의에서 인천시 책임론으로 오락가락
- 우리 청은 설명 보도자료, 김경협 청장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재외동포의 편의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인천시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가 유치 당시 재외동포를 위해 약속한 제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지적한 것입니다.
3. 청사 이전 검토 사유 허위 보도
- 통근버스나 구내식당 등 직원 근무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 청 출범 당시 인천시와 구두로 협의해 왔던 사항들입니다. 인천시는 이를 대부분 이행하지 않았지만 단지 이를 이유로 청사 이전을 검토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또한 우리 청은 외교부의 독립된 외청으로서 소속 직원 신분은 재외동포청 직원입니다. 따라서 외교부 고위 관료의 출퇴근 문제 등을 이유로...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4. 민간기업 임차료 결정에 인천시가 개입할 수 없다?
- 우리 청이 인천 송도·현재의 민간건물에 입주하게 된 과정에 인천시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따라서 정부청사가 인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건물주-인천시 간 함께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5. 인천시의 '우리 청 요구 내용' 조치 사항
- 최초의 논의와 달리 인천시는 관사, 구내식당, 통근버스 등은 우리 청에서 알아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 이에 우리 청은 구내식당, 통근버스, 청사 주변 소음 문제, 사무실 조명 교체 등을 건물주, 인근 민간 기업과 직접 협의 하였으나, 일부만 반영되는 등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인천시는 관련 법안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하나, 최근 부산시는 해수부 이전을 위해 주거지원(아파트 100호 임차 및 제공), 공동주택 우선 공급 및 특별공급, 정착 인센티브(1인당 400만 원 이주정착금, 4년간 월 40만 원 정착 지원금, 자녀장학금 등 지급) 등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특별법 등의 제·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붙임 : 재외동포청 방문 민원인 통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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